같은 요양기관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직원들이 만류하여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