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15세 청소년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