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군복무한 주임원사가 군복무로 인하여 일명 ‘루게릭병’ 등의 질병을 얻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