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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동상담소로부터 입양을 기다리는 영아(생후 약 4개월)의 임시양육을 위탁받아 자신의 집에서 양육해오던 위탁모가, 오전 7시 50분경 똑바로 누워 자던 영아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영아를 응급실로 옮겼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직접사인이 ‘영아돌연사증후군(영아급사증후군)’으로 위탁모가 영아돌연사증후군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탁모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영아의 친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