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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1가단28603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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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는 공사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인 피고로서도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레미콘 차량이 도로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와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85% : 15%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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