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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가합2216 손해배상(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4
조회수 6716
첨부파일  [1]2012가합2216.pdf

[민사] 이른바 여순반란 사건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인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망인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받을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가합2216 손해배상(기))

□ 판결의 요지

 

1.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 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인이나 경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보성․고흥 지역의 이른바 여순반란 사건 당시 망인이 적법한 수사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 소속 공무원인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으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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