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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피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A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직원으로서 원장인 피고에게 부서별 보고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의 각종 일정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등 비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임
- 피고는 2012년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원고 A와 노동조합 및 전일 오찬 장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원고 A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원고 A를 껴안았고, 같은 날 14:10경 원고 A을 위 집무실로 부른 후 다시 원고 A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원고 A을 뒤에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추었음
- 원고 A가 피고를 형사고소하자, 피고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원고 A를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 A가 녹음한 파일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적극 다투었음
- 그러나 피고는 1심 형사재판에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
-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추행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위자료 등 적정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임
[판단]
- 피고는 업무․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원고 A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의 추행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원고 A의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가 원고 A의 형사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언론보도를 하였고,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줄곧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 A의 주장을 다투어 온 점,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25,294,244원을, 원고 B의 위자료 200만 원을 피고가 각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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