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 인근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원고에게는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신청수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한 피고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권, 재산권 등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