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2가단508048(배분이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7
조회수 7487
첨부파일  [1]277. 2012가단508048(배분이의).pdf

공매대행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상이 아니고 일괄공매가 불가능한 대규모의 '제시외 건물'

에 대해서까지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공매대상 목적물만을 감정한 경우에 비해 감정비용이 추가로

지출된 결과가 되었을 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한 후 일괄공매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과정을 거치는 등 다소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었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확정)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