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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상이 아니고 일괄공매가 불가능한 대규모의 '제시외 건물'
에 대해서까지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공매대상 목적물만을 감정한 경우에 비해 감정비용이 추가로
지출된 결과가 되었을 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한 후 일괄공매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과정을 거치는 등 다소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었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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