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회사에 입사하여 B 회사 공장 내 지원설비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B회사를 상대로,
A 회사와 B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B 회사에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1.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이 A회사에 있었던 점,
2. 근태관리 역시 A 회사가 독자적으로 하였던 점,
3. B 회사는 작업 지시를 할 때 A 회사의 현장 대리인을 통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B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B 회사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