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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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
| 작성자 |
대전지방법원 |
작성일 |
2006-10-13 |
| 조회수 |
14090 |
| 첨부파일 |
[1]2006노1219[1].pdf
[2]원심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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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묵비권 및 변호인 선임권의 존재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미란다 원칙 위반) 체포에 반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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