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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1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8766
첨부파일  [1]2013고합510.pdf

[2013고합510]

 

범죄사실 : 피고인 진모씨(81년생, 중국조선족)는 2013. 7. 15. 21:20경 오산시 원동 이마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최모씨(여, 40세)와 아들인 피해자 조모군(7세)의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몰래 탄 후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 최모씨를 위협하여 차를 세우고 승용차를 1시간 정도 운전하여 평택에 있는 논길에 이르자 피해자 최모씨에게“내일 아침 전화할 테니 1억 5천만 원을 준비해라”고 말하고 최모씨를 내리게 하고, 피해자 조모군을 미리 주차해 둔 렌트카까지 데리고 가 렌트차량으로 천안, 청주, 청원, 공주, 전주, 완주 등을 배회하면서 2013. 7. 16. 07:07경 피해자 조모군의 아버지인 피해자 조모씨에게 “열시까지 일억 오천만 원 준비한다, 다음 메시지 기다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10:50경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고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최모씨, 조모군을 차량에 감금하고,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강취하고, 미성년자를 약취하고 그의 안전을 염려하는 조모씨의 우려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함

 

판단 :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을 유괴하여 재물을 요구할 목적으로 그를 미행하고 은닉장소를 물색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범행에 이용할 식칼, 노끈, 여러 대의 대포폰 등을 미리 구매하고 범행 도중 갈아탈 목적으로 차량을 빌려 일정 장소에 세워두기도 하였으며, 중국에 있는 중개인을 통해 취득한 금전에 대한 자금세탁 방법을 알아보는 등 매우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계획대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점, 비록 약취한 미성년자의 신체를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그 어머니의 다리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그녀를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장소를 옮겨 미리 준비해 두었던 대여 차량에 아이를 옮겨 태운 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그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조무군 뿐만 아니라 식칼을 든 범인에게 눈앞에서 어린아이를 유괴당한 부모 또한 극도의 걱정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강취한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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