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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57] 국민참여재판
범죄사실 : 피고인 천모씨(72년생)는 2013. 4. 3. 01:07경 성남 OO빌라 지하주차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정모씨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에 불을 붙여 위 차량과 그 옆에 있던 2대의 차량 및 주차장 천장에 불이 옮겨 붙어 차량 3대와 빌라 000호의 벽면을 소훼함
무죄부분 : 2007. 10. 18., 2008. 10. 20., 2009. 4. 16. 등 3회에 걸쳐 차량 6대를 방화하여 소훼하였다는 일반자동차방화혐의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자백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나, 약 4년 내지 7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화범이라는 다른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허위자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뜻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판단 :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빌라 건물 1층 주차장 차량에 불을 질러 3대의 차량 및 주거 일부를 소훼하여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면 손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유무죄 : 무죄부분(유죄 4명, 무죄 5명), 유죄부분(유죄 6명, 무죄 3명)
양형 : 징역 5년(3명), 징역3년(2명), 징역1년6월(1명), 의견미제시(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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