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피고1로부터 안면 지방이식술 등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종이 발생한 원고가 의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의사인 피고1 등에게 수술과정상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의 낭종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1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고1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