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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 사건 사망은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지 평가능력을 결여한 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결국 망인의 자살로 보험금의 지급이 면책된다는 보험회사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