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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하기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파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2011가합5465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6
조회수 7493
첨부파일  [2]2011가합546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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