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이 부정의혹을 제기한 교수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하였으나,
해당 교수가 그동안 성실하게 연구 활동과 강의를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학교측이 징계 종류중 교원신분을 배제하는 해임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며, 징계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본안소송 판결전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