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 부지매입 관련 부정의혹을 제기한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결정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10-11
조회수 11663
첨부파일  [1]06카합1040(홈페이지게시용).pdf
 [2]요약자료.pdf

학교재단이 부정의혹을 제기한 교수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하였으나,

 

해당 교수가 그동안 성실하게 연구 활동과 강의를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학교측이 징계 종류중 교원신분을 배제하는 해임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며, 징계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본안소송 판결전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판결.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