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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원지방법원 2012나3506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0
조회수 8323
첨부파일  [1]2012나35061.pdf

[2012나35061]

 

1. 사안의 개요

- 乙은 보험사업자인 甲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乙은 2010. 10. 17. 14:45경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탱크로리의 탱크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고 乙이 눈에 부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사고 직후 乙은 A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7:03경 B 병원으로 후송되어 눈 부위 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23:05경 B 병원에서 치료비 계산을 마치고 나왔으며, 2010. 10. 18. 00:20경 C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C 병원에서 乙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0.132%로 계산됨.

- 甲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乙의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자기차량 손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乙은 이 사건 사고가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것이고, 눈 부위 수술을 마치고 화가 나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술을 먹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甲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

 

2. 판단

- 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단순히 졸음운전한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됨. 검사가 乙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 혈액검사에 따른 음주측정치는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로 인한 것이라는 乙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설령 乙의 주장대로 乙이 사고 후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은 사고 직후 후송된 A 병원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상당량의 음주를 한 다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의 확정을 방해한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따라 甲 회사는 乙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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