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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인 이ㅇ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다만 위 이ㅇ윤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동산은 춥다면서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 사무실의 서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될 뿐,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또는 이o윤이 미o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