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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피고는 관내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원고들이 포함된 상가연합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와 아케이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협의회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추진협의회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위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추진협의회가 공사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추진협의회는 위 시장 상인들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이고, 원고들은 상인전체를 대표한다’는 이유로 추진협의회가 아닌 원고들 개인들에 대하여 보조금교부취소 및 반환처분을 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는 위 시장 상인들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이 아니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