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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소위 '티켓다방' 종업원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선불금인 금원차용행위는 원고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받은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피고 1이 원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6
조회수 6929
첨부파일  [1]2011가단8266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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