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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아무런 점유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상에 산책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부분 임야를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공원시설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원시설물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를 철거하고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임야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시설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원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임야를 인도하며, 위 임야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도 피고 시에서 위 임야를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다면 굳이 위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의사는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위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그 원상회복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시설물 철거 및 임야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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