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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특수용도형 차량인 화물자동차를 허가 없이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감차처분 및 사업전부정지 30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정한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공급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용도가 같은 차량 간의 대폐차만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폐차는 허가사항이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대폐차는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질서에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하는 등 침해된 공익이 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전부정지 30일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업전부정지 60일, 허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차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차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