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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부양가족을 동반한 무주택직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사택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일정 지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사택보조금으로 제공하고 직원과 공동명의 임차인으로 되는 경우는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동일하게 해당한다는 이유로, 후자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