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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된 건물인 경우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oo재와 부부 사이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oo재로부터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철거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