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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80]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신모씨(여, 75년생)는 2011. 10.경부터 임모씨(72년생)와 남편 몰래 교제하다가 2012. 8. 21.경 임모씨와 헤어졌으나, 2012. 8. 28.경 남편에게 교제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위기에 놓이고 재산을 모두 남편에게 빼앗기게 되자 임모씨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2012. 9. 9. 07:00경 수원시 경기남부원스톱지원센터에서 임원기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임모씨가 나 몰래 나체 사진을 찍어 이를 빌미로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모텔 등에 데리고 가 폭행하여 2012. 6. 9.부터 2012. 8. 21.까지 총 6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임모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임모씨를 무고함
배심원단의 평결 : 7명 전원 무죄
판단 :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임모씨에게 다정한 문자메시지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몸에 멍 자국 등 상처 자국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여 과연 피고인이 임모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이 진실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임모씨가 피고인에게 집착하는 면을 보여 왔고, 임모씨가 피고인의 음모를 깎고 2012. 7.경부터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고인의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한 점, 임모씨는 2013. 3. 20.경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증인 김모씨의 증언 역시 피고인이 임모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왔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임모씨를 고소하기 전인 2012. 9. 6. 전 남편인 김모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임모씨를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임모씨를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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