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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24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2
조회수 8344
첨부파일  [1]2013고단3241.pdf

[2013고단3241]

 

범죄사실 : 피고인 김모씨(여, 47년생)는 2011. 1. 19.경부터 2013. 5. 21.경까지 12회에 걸쳐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 등지에서,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저가의 한약재인 ‘우술’을 신선초라 속이고 이것을 먹으면 만병통치가 되고 관절이고 어디고 안 낫는 곳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여 폭리를 취하였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은행으로 따라가 돈을 받아내었으며,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는 카드 대출까지 받도록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었고, 피고인은 전체 범행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00년경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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