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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 사건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음에도 케이블의 예상경로를 잘못 설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7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2
조회수 6304
첨부파일  [1]2012가단50589(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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