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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수인(피고)이 자신과의 근로관계를 부정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이름으로 병원 건물을 취득하고 그 양수인(피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 병원에 설립비용 1억 원, 체불
임금 지급용 비용 2억 원 등을 대여한 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기는 하였으나 상담업무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병원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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