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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는 터미널부지로서 지목과 현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하여 지목변경 없이 건축물 신축사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별표1] 제10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시행령 [별표1] 제10호는 건축행위를 수반한 토지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