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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공소장 자체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라는 목적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6796
첨부파일  [1]2013고합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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