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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약국개설에 있어 인접 병원의 1일 처방전 발행 수를 과장한 행위를 거래상 중요한 기망행위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8541
첨부파일  [1]2012가단854.pdf

[사안의 쟁점]

- 피고 권OO는 원고에게 ‘신축건물에 내과 전문의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공동투자한 병원이 개업을 위한 내부공사 중인데, 1일 처방전이 100건 이상 되는 병원이며 현재 약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장소이다’, ‘만일 1일 처방전 건수가 100건 이상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받기로 한 수수료의 배액인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겠다’라고 말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함

- 피고 권OO는 병원장, 건물주에게 주어야 한다며 이른바 바닥권리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요구하였고, 원고는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중 일부로 100만 원을 피고 권OO의 은행계좌로 송금함

- 이후 2011. 5. 6. 피고 권OO는 원고에게 병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며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내과 전문의인 것처럼 면담시켜 주었고, 다시금 처방전이 하루 100건 이상 나올 것이고, 큰 규모의 병원이니 잘될 것이라고 말하며 원고에게 계약체결을 종용함

- 이에 원고는 피고 김OO의 중개로 건물주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28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

- 피고 김OO는 권리금은 자신이 이미 병원장과 건물주 대리인에게 지급하였으니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5. 6. 피고 김OO의 계좌로 권리금 3,000만 원을 송금해주고, 피고 권OO 계좌로는 수수료 5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1. 5. 24. 약국을 개업하였는데, 1일 병원 처방전이 0~7건에 불과하여 확인해 본 결과 위 병원의 주 진료과목은 원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신경정신과이고, 내과의사는 이른바 봉급의사로서 토요일 휴진, 평일에는 17시까지만 진료한다는 것을 알게 됨

- 결국 원고는 약국운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2011. 6. 22. 폐업신고를 함

- 이 사건의 쟁점은 병원에 인접한 약국의 임대차에 있어서 1일 발행 처방전 건수 등 병원 운영형태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위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부동산중개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임

 

[판단]

- 1일 발행되는 처방전 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었고 피고 권OO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권OO는 1일 처방전 건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과장되게 정보를 고지하고, 그와 관련된 병원의 운영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으며, 마치 다른 경쟁 계약자가 있어서 서둘러서 계약해야 할 것처럼 계약을 종용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상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피고 권OO에게 송금한 수수료 600만 원과 피고 김OO에게 바닥권리금조로 송금한 3,000만 원이 피고 권OO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피고 권OO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

- 나아가 부동산중개계약도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김OO도 원고로부터 받은 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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