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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자신의 상품의 출처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검색용 태그 외에는 달리 계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자신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계쟁상표가 피고 웹페이지의 하단에 작은 글씨체로 위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계쟁상표를 피고의 지정상품에 관한 표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계쟁상표의 사용형태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쟁상표를 검색용 태그로 이용하는 행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피고의 상품을 위 계쟁상표 소유자가 제조하는 상품과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 혼동하게 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태그 사용 행위만으로 계쟁상표의 식별력이 약화된다거나 명성이 손상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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