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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의 잘못으로 사용자인 법무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공제사업을 하는 법무사협회도 원칙적으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무사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법무사협회가 위 사유를 들어 공제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법무사의 위 손해배상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변제금지결정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2013가합34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