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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영종도 하늘도시 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7
조회수 10898
첨부파일  [1]2011가합20672.pdf

◎ 인천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1가합20672, 2012가합12432(병합), 8747(병합), 18119(병합) 판결

(2013년 2월에 선고된 영종도 다른 아파트 단지 관련 판결과는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한 것임)

 

▣ 당사자

▪ 원고들은 수분양자,

▪ 피고1. 주식회사 미****는 시행사

▪ 피고2. 한*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

 

▣ 원고들의 주장

 

(1) 제1 주위적 청구 -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건설을 비롯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 무렵 대부분 완공될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현재 위 개발사업들은 추진이 무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위 개발사 업들이 광고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수분양자인 원 고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분양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제2 주위적 청구 -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1)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각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2)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제3연륙교 등 피고들이 광고한 개발사업이 모두 실현될 것으로 착오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착오를 원인으로 각 분양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3) 사정변경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예정되어 있던 개발사업들이 대부분 무산됨으로써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으므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함.

 

(3) 예비적 청구 -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피고들은 제3연륙교 등 개발사업이 분양광고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면 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모두 이행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였고, 이는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 판단: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1) 제1 주위적 청구 - 기각

각 개발사업에 관한 광고들에 기망성이 있었다거나 피고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2) 제2 주위적 청구 - 기각

1)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피고들의 광고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음.

2)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원고들이 각 개발사업이 피고들의 광고내용대로 실현될 것으로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음.

3)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 각 개발사업이 지연, 변경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사정은 원고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제 불가.

 

(3) 예비적 청구 - 재산상 손해 주장 기각, 정신적 손해 주장 일부 인용

‣ 피고들의 이 사건 분양광고 중 제3연륙교, 학교와 관련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하여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분양대금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나,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적정 분양대금 액수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함.

‣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발생 이 인정됨에도 그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점, 피고들은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대형 건설회사로 그 광고 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 뢰와 기대가 높은 점, 영종도라는 섬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특성상 교통여건과 교육시설의 중요성이 매우 큰 점, 제3연륙교 건설 지연과 개교하는 학교의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어짐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점과 아울러, 원고들 역시 제3연륙교의 건설계획 등에 관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분양대금의 5%로 정함. (원고들 중 209명 일부 인용. 원고들 중 일부는 5,000,000원 또는 1,000,000원의 정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만 구하고 별도로 위자료는 구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법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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