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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들로부터 얼굴축소관리를 받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눈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머리모양, 이마, 눈썹, 코, 입, 턱부분 등이 드러나 있고, 탈의한 상태의 목선 및 어깨선이 드러난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7
조회수 6722
첨부파일  [1]2012가단5879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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