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원고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원고들에게 교사채용 필기시험의 문제지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의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사장 개인이 원고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문제지를 사전에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 학교법인 자체의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사전에 배부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들과의 임용계약을 취소(해제)한 피고 학교법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