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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케이블방송사가 가입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을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한 사안에서, 방송송출 중단은 계약상 의무위반이지만, 가입자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는 등으로 방송사고로 지상파 방송을 보지 못한 데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이 별로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방송사고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함으로써 다소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수인하여야 할 한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2012가소567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