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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7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7462
첨부파일  [1]2013고합373.pdf

[2013고합373]

 

범죄사실 : 피고인 박모씨(85년생)는 2011년경 싸이월드를 통해 피해자 안모씨(여, 32세)를 알게 되어 2012. 10. 중순경부터 서로 교제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직업을 알려주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2012. 10. 2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만나 달라고 요구하다가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3. 19:0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1시간 정도 벨을 누르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즉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입에서 거품을 뿜어내며 의식을 잃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양손을 풀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열쇠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함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하마터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악몽으로 시달리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신고를 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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