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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6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7543
첨부파일  [1]2013고합367.pdf

[2013고합367]

 

범죄사실 : 피고인 김모씨(53년생)는 평안북도에서 출생하여 소위로 군복무를 마치고 1981년경 평양시 평양경공업대학 간부과 지도원, 평성시 수산담당지도원 겸 수산기지장 등을 역임하였는데, 2008. 10.경 큰 딸이 한국에 귀순한 것을 알게 되고 작은 딸도 탈북시켜 한국에 보낸 후, 딸들의 귀순 권유에 따라 2009. 10.경 중국 요녕성 동강시, 심양, 정주, 곤명,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한 후 한국으로 귀순하였고, 대한민국에서는 고물상 납품, 중고가전제품 배달, 택배배달 등을 하다 산업용 벨트를 설치,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13. 2. 중순경 북한에 있던 처 정OO로부터 자수하고 재입북하라는 권유를 받고 북한으로 탈출할 것을 결심한 후, 2013. 4. 21.경 한국의 방송국에 남한에서 탈북자로 곱지 못한 시선을 받고 노동자 취급을 받으며 생활하여 탈북을 후회하고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2013. 5. 3.경 인천국제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 단동행 승선권을 구입하여 탈북을 예비하고, 2010. 1. 14.경 하나원 교육을 받던 중 동기 21명과 촬영한 기념사진, 탈북자 5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기 1대를 소지한 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출국장으로 진입하여, 북한이나 그 구성원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전달할 목적으로 예비함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탈북자인 피고인이 재입북하려고 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탈북자 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북한의 대남선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행이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으며, 북한에 전달할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충성자금을 마련하고, 그 동안의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후회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대한민국의 주요 공중파 방송국에 전달하려 하였으며, 주변의 탈북자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회유하는 등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재입북을 준비하면서 탈북자 50여 명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북한에 제공하려 한 것은 국가기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탈북자들 및 그 재북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로써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체포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탈출 및 자진지원 범행이 모두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이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10.경 발병한 뇌졸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탈북을 하였고, 그 이후 처와 아들을 탈북시키려다 실패한 데다, 뇌졸중으로 투병생활까지 하게 되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처와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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