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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지적공부의 기재나 도로개설 경위에 비추어 당해 토지가 도로부지로 제공될 무렵의 소유자 및 그 후의 승계인은 당해 토지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에 대한 공고내용이나 집행기록의 열람 등을 통해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사정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천시가 당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영천시에 대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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