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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벽에 밀착하여 설치한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김치냉장고가 설치상의 주의사항과는 다르게 벽면에 부착되어 설치된 점,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은 전적으로 구매자가 관리하여 온 점, 구입하여 사용한지 약 8년 5개월 동안 이 사건 김치냉장고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에서 발생한 단락이 이 사건 김치냉장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13가단501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