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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종사한 수위,경비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그와 같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 사이에서는 당초 입사 당시 또는 2001. 3. 5.경 1일 24시간 격일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의 묵시적 동의 아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