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가분(可分)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도 원고가 종전 소송 당시 그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잔부(殘部)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1
조회수 6901
첨부파일  [1]2012나24116[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