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가분(可分)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도 원고가 종전 소송 당시 그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잔부(殘部)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