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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올릭픽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증서를 교부한 경우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0
조회수 8404
첨부파일  [1]2012가단45925.pdf

[사안의 쟁점]

- 원고는 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선수단 국가대표 감독이고, 피고는 대한체육회

- 피고는 2010. 2.경 원고에게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금메달 획득에 기여하였기에 포상금 8,17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포상증서를 교부함

- 대한빙상경기연맹회는 2010. 4.경 조사 결과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쇼트트랙 선수들 사이에서 출전 담합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묵인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함

- 피고는 2010. 8. 5. 출전 담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 및 선수에게 밴쿠버 올림픽과 관련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포상증서에 정해진 8,1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증여계약이 성립하여 피고가 법률상 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임

 

[판단]

- 이 사건 포상증서상의 포상금 8,170만원은 당초 정부의 포상금지급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포상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포상증서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에 의하여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의 피고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유보하였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포상증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올림픽 이외에도 종전부터 피고에 의하여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이유로 한 포상증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에 피고의 예산 사정에 따라 확정된다는 관행이 존재하고 그것이 민법 제106조 소정의 사실인 관습에까지 이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과 피고가 이 사건 포상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경위와 목적, 상대방인 원고의 입장에서의 정당한 의사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포상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해당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증여를 청약하였고, 원고는 위 포상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승낙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포상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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