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화물자동차 2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와의 위, 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2) 피고의 주장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고, 이 사건 자동차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운송사업허가와 관련한 등록번호(자동차의 번호판)는 피고의 재산이므로 번호판까지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는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부여되었던 등록번호가 사라지는 경우 피고에게 허가된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손실이 보전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3)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은 이른바 지입계약으로서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것인데, 명의신탁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부여된 등록번호까지 이전하여 달라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허가대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