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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화물자동차 2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와의 위, 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2) 피고의 주장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고, 이 사건 자동차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운송사업허가와 관련한 등록번호(자동차의 번호판)는 피고의 재산이므로 번호판까지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는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부여되었던 등록번호가 사라지는 경우 피고에게 허가된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손실이 보전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3)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은 이른바 지입계약으로서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것인데, 명의신탁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부여된 등록번호까지 이전하여 달라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허가대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0
조회수 8887
첨부파일  [1]민사1부 주요판결_2013나9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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