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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축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축산물 명칭을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관할관청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축산물유통업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2
조회수 4724
첨부파일  [1]2013고단7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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