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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부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법인 이사회의 ' 학칙개정안’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대학평의원회가 학내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조건으로 심의거부의사를 표명하였는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적법한 방법으로 학칙개정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서 심의권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학교법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폐지 전공에 대한 전공선택권 및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을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2013카합1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