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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계약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합리적인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채권단의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고, 다만, 손해배상액 예정인 이 사건 양해각서상 이행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1/4 금액으로 감액한 판결【2011가합12315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8-08
조회수 7040
첨부파일  [2]2011가합1231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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