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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정차만 허용된 구간에 주차를 했더라도, 그곳이 평소 버스나 트럭 등이 상시적으로 줄지어 주차하는 곳이고,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주차한 차량에 사고의 원인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07
조회수 6585
첨부파일  [1]13-8019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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